법률
피부관리실 약손명가 환불 계약서
안녕하세요 계약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합니다
20회에 300만원을 결제하고 1회가 남은상태에서 이용하지 못하게되어 1회를 환불요청했습니다
*고객이 지급한 피부관리비 - (피부관리비1회가격x고객이 피부관리를 받은 횟수)
라고 나와있으면 15만원 환불받을 수 있는건가요?
근데 지점에선 1회가격이 25만원이라 환불할수있는 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내용은 계약서에 없다 알지도 못했고 말씀을 드리니 계약서엔 없어도 본인들 룰이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1회는 환불이 안되고 버려야하는걸까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계약의 내용에 따라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1회 비용을 산정하시어 반환을 구하시면 되며, 1회 25만원이라는 금액은 업체측에서 임의로 규정한 것으로 그 효력을 고객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