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라도 ①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했다면 예비군으로 편입되며, ② 기초군사훈련이 면제되었다면 민방위로 편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비군의 경우에는 동미참훈련으로 부대에 출퇴근하며 32시간을 4일간 훈련받게 됩니다.
민방위에는 1년에 집학교육 1번(4시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