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법률위반과 사기죄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링크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Q1)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의 동기 및 의의A)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2001.1월 제정되었음. 이 법률이 만들어진 이유는 1999년 파이낸스사의 부도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기 때문으로 당시 사법당국의 수사결과 그 피해액이 1조6천억원에 달했음.이 법의 제정 이전에는 불법자금 모집영업행위에 대해 사기죄로 처벌했으나, 이는 피해자가 발생한 다음에 형사입건을 하던 사안으로, 피해발생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피해구제가 어려우므로 불법 자금모집 영업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불법자금 모집을 조기에 차단코자 함임.https://www.fsc.go.kr/po020201/27311?srchCtgry=&curPage=5&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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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요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 19세가 되면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당연히 성인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항은 시외버스 업체에 직접 문의해보십시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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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이 합의된 폭행도 처벌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의하에 폭행을 하더라도 그 동의가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사회상규에 반하는 동의는 무효이며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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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운 소리나는 오토바이나 자동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조시 허가를 받았다고 한다면 합법이겠으나 소음공해의 정도에 이른 것이라면 허가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불법이 됩니다.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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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tv 파손 배상 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에 대해 질문주시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나일단 해당 tv가 고장난것이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펜션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고그 가액도 정확하게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다만 이미 인정하고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상황이기 때문에금액 부분을 가지고 따져보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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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문의입니다 자동차관리법으로 고소 당했고 무혐의 처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고란 것은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이미 한차례 무혐의로 판단된 부분이기 때문에 무고가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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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문의입니다 자동차관리법으로 고소 당했고 무혐의 처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고란 것은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이미 한차례 무혐의로 판단된 부분이기 때문에 무고가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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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와 추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몰수 할수 없을때에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가액)을 추징한다.③ 문서, 도화(도화), 전자기록(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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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서 민간인에게 질문지를 보내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직 대통령으로서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며,제한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만약 해당 사항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현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든 사항에 면책이 되게 되며 사건 조사는 불가해질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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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분쟁간에 타 유저의 군 생활 정보 게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정보의 확인 경로등을 알수없으며 질문주신 정도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결론은 일부 달라질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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