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 합의금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 액수는 정해진 것이 없으며범죄의 정도와 당사자의 관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결정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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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금액이 매우 적기 때문에 기소유예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처벌정도는 구체적인 범행의 방법이나 상황 등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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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시 주의해야할 점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권리관계 확인 및 안내를 받으시고 계약하시는 것이 안전하므로 가급적 개인간 거래는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아래 링크를 통해 추가적인 방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25_0001991107&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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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골골절 입원중인데 문의드림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사항은 법률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 분야에 질문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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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에 관하여?협박과 변제의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박을 받고 계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같으며, 불법추심 행위에도 해당하므로 이 부분 역시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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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혹은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실형이 선고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 금액에 대하여 청구를 하고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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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중 계약금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금 계약이 성립한 이후에는 계약해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계약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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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계약금 환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계약이 된 상황에서 상대가 임의로 계약을 파기한 것이므로 계약금은 돌려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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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관련하여 식구가 작은 직장에서 5년 근무 했읍니다 직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가 신나 페인트를 사용하는 업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과관계 입증은 의학적인 판단을 요하는 부분으로 보이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법적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2017.10.24, 2019.1.15>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10.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5.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10.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0.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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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이라면 특정성 성립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사전에 밝혔다면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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