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계약금 환불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고 거래물품이 구매의사가 있으신분이 직접 물건을 보고 계약금 10만원을 주고가셨습니다.
물건가지고가기로한날 물건이 맘에 안든다고 거래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합니다.
계약금을 제가 달라고한적도 없고 계약서도 쓴적이 없습니다.
구두로만 계약을 진행하였고 중고거래어플 채팅으로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계약금을 돌려줘야하나요?
그사이 구매의사가 있는분이 있었지만 계약금이 걸려있는 상황이라 판매하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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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며, 계약금을 교부한자가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약이 된 상황에서 상대가 임의로 계약을 파기한 것이므로 계약금은 돌려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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