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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콩중이265
불같은콩중이265
22.08.26

중고거래 계약금 환불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고 거래물품이 구매의사가 있으신분이 직접 물건을 보고 계약금 10만원을 주고가셨습니다.

물건가지고가기로한날 물건이 맘에 안든다고 거래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합니다.


계약금을 제가 달라고한적도 없고 계약서도 쓴적이 없습니다.

구두로만 계약을 진행하였고 중고거래어플 채팅으로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계약금을 돌려줘야하나요?

그사이 구매의사가 있는분이 있었지만 계약금이 걸려있는 상황이라 판매하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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