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인시험 행정소송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험의 주체가 행정청이라고 한다면 비공개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우선은 해당 시험주체가 행정청인지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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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스티커 기재내용 개인정보법 위반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실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관리사무소 등에 문제제기를 통해 해결하실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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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중 결산공고 의무 대상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법상 회사라면 통상 재무제표 등을 비치, 공시해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287조의33(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존) 업무집행자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밖에 유한책임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87조의34(재무제표의 비치ㆍ공시) ① 업무집행자는 제287조의33에 규정된 서류를 본점에 5년간 갖추어 두어야 하고,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② 사원과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는 회사의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제287조의33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財務諸表)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제448조(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 ①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②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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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탁홈페이지 지급 신청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으로 선택하셔도 크게 문제되실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이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원금지급으로 신청하시면 될 것이고해당 법원의 공탁계에 전화하여 문의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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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추가) 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법원에서 저에게 날라온 문서를 봐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채무자이므로 채무자에게 지급할 돈의 한도에서만 지급하시게 되며원금을 초과한 1억원이 어떤 경위로 청구가 된 것인지는 판결문의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가까운 법률사무소나 법무사사무소 등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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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비상장주식를 알게되어 주식압류를 했는데 보정명령이 나왔어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는 진술최고서를 보내 확인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달리 확인하시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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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내고. 등기를 아직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를 늦게 하시는 것만으로 특별히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등기절차는 법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의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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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허가를 즉석판매제조허가로 변경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 및 허가변경에 관한 사정은 관할 관청에서 행정상 처리하시는 부분으로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고 해결을 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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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만료 후 화장실 타일수선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것이 세입자의 책임(과실)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의 일반적인 하자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책임을 면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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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이후 전자소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이 제기될 경우 한정승인판결로 대응하실 수밖에 없으며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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