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속관련 세금의 경우는 제때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부동산의 등기는
급하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으로 인한 등기의 경우는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권리는 이전된 것으로 보게 되며
상속등기를 해야하는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어서
늦게하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상속등기의 경우는 법에 정해진 상속분대로 등기할 경우는
상속인 가운데 대표자가 등기신청을 해도 되고
법에 정해진 상속분과 달리 등기할 경우는
상속인 전원이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