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문밖 복도에 낮선사람이 허락없이 올라왔을때 주거지침입고소가 가능한가요?로비문은경비실통해서 열었구요(주인허락없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문밖 복도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락없이 올라왔다고 한다면 주거침입이 될 여지가 있겠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복도까지 올라왔는지 확인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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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절차와 서류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2/min_2_2/min_2_2_1/index.html비용에 관하여는 안내드리기 어려우며, 개인회생 업무를 전문으로 진행하는 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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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위제한지역에서 건축물대장 분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축물대장상 분리신청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을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어 가능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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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의 법률적 의미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라면 추행이 될 수 있으나, 상대가 거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추행으로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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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계정거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과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문제가 발생시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협의가 된다면 추후 문제가 생겼을때에 보다 원활하게 보상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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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타인차량을 소장용으로 촬영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적인 용도에서 촬영을 하시는 것은 무방하며 법적인 쟁점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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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외국 국적을 갖고있는 여자와 결혼하게되면 그나라 국적을 바로 얻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적의 취득은 해당 국가마다 그 법적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별도로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이며미국같은 경우에도 결혼을 한다고 바로 국적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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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경 웨딩촬영으로 인한 불빛으로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야경촬영용 전등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으나구청 등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는 다소 트러블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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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가출한 후 6일만에 어린이집에서 아기를 데려갔어요 아기를 시댁으로 보러갔는데 경찰에 끌려나왔구요 얼굴도 보지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의로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갔다고 한다면 약취유인죄가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으므로 일단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며, 이혼소송이 될 경우 사전처분으로 양육자지정이나 면접교섭을 신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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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조합주택 자격조건 문의드림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을 확인해보십시오. 제21조(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9. 10. 22.>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다.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2.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제1호가목1)에 해당하는 세대주로 한정한다.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에 근무하는 사람일 것다.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3.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 복리시설 또는 다목에 따른 공동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共有)에 속할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나.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복리시설의 소유자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해당 건축물에 공동주택 외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를 포함한다)②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ㆍ질병치료ㆍ유학ㆍ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의 확인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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