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규정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위 첨부될 사진상태에서 손을 맞대는 모습은 서로 간의 동의하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성적인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