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윤리경영하는 법적근거(법령)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은 청탁금지법 제19조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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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컴퓨터를 돌려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컴퓨터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해 보이며, 이 경우 주장을 입증할 증거 등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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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했는데 불송치를 받았고 바로 재수사요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하시어 수사진행상항이 어떤지 재수사요청에 대해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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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물건을 찾아오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내용상으로는 정확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으며, 경찰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형사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해당 행위가 사기또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 취소한다고 하여 물건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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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인영상정보 제공 가능여부 및 방법 질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며, 경찰에 연락하시어 확보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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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뒷담화의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고소가능여부와 제삼자의 녹음자료의 유효증거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증거물로 사용가능합니다. 3. 특별히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4. 증인 등 기타 어떤 방법으로든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어느것이든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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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체가 문을 가지고 가서 더이상 연락 안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놓고 반환을 거부하다가 이제는 연락도 안된다고 하신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경찰에 신고하시고 상대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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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요구 불요 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요"라는 것은 요하지 않는다, 즉 필요하지 않다는 뜻으로 법률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다만 검찰에서 재수사를 요구했다고 한다면 일단은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다는 것으로 다시 수사하라는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하시어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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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1대1 채팅에서 다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학교폭력 처벌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체의 일부에 대해 다소 비하적인 표현이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겠으나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 바로 다른 사정이 뒷받침 되지 않음에도 학교폭력이 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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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CCTV 감시하는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를 감시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매장내 물건 등 감시 목적으로 설치한 것을 통해 부수적으로 확인이 되는 부분이라 특별히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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