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알바생 교육 받을때 복지가 핸드폰 사용이라고 했고, 핸드폰 사용도 카톡 연락 오는거 답장하거나 몇시인지 확인하는 정도가 대부분이였는데 사장님이 다른 일은 하면서 핸드폰 해야지 그런것도 안하면서 핸드폰 하면 안된다고 하시네요. 다른 알바생 말을 들어보면 사장님이 매장 관리때문에 cctv 확인을 자주 하신다고 하고 사장님 있을때는 핸드폰 사용을 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 신고나 조치 할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를 감시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매장내 물건 등 감시 목적으로 설치한 것을 통해 부수적으로 확인이 되는 부분이라 특별히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25조 1항에 따르면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고, 만약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면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바, 해당 사항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신고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