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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청약철회 중 사은품 미입고 관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은품은 계약내용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며 부가적으로 제공된 것인바 통상 사은품의 가액을 변상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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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상 계약만료일이 없을때의 해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에 부당해고가 성립하며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3개우러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은 신청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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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적재 지게차의 도로 운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기계관리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의하면 3톤 미만의 지게차는 도로 운행이 가능하며 화물의 적재여부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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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신고하려고 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명백히 범죄행위입니다만 문제는 이를 입증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정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봐야 할듯 합니다. 다른 할머님들 증언이 있다면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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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알고보니 도용이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단순히 사진을 도용한 것만으로는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음란한 사진을 보내는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물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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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에 의하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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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의 구호, 인적사항의 고지, 교통상 장애해소 등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장소를 벗어날경우 사고후미조치죄(소위 뺑소니)가 성립하게 됩니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법률 /
교통사고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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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게임내에 같은 길드원하고 바람이 났습니다. 해당 게임 커뮤니티에 글을 적을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명예훼손죄는 특정성(피해자의 신상이 특정)을 요합니다. 단순히 닉네임으로는 개인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죄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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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게임 중 패드립 한마디로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필요한데, 질문주신 사안을 보면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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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먼저 받은 택배 분실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택배를 문앞에 놔두기로 택배기사님과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며, 택배기사님이 택배를 수거하시기 전까지는 물건은 질문자님의 책임범위 안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판매자는 물건을 회수할 것을 예상하고 환불해준 것이므로 물건회수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는 환불금은 반환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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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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