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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오랑우탄253
훤칠한오랑우탄25322.01.23

제 사진을 도용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고민이 생겼는데 대처 방법을 모르겠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최근 친구에게 어떤 사람이 친구의 카톡 프로필에 있는 제 사진을 마치 자기인 양 온라인 채팅방에 올려서 그 사진의 인물이 자기인 척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도움으로 이 사람과 대화로 풀어나갈려고 하였으나 이 사람은 무시로 일관하고 있어서 여쭤봅니다. 심지어 친구도 익명 채팅방이어서 그런지 이 사람을 모른다고 하여 더욱 고민입니다. 제 사진을 자기인 척 사용하고 있는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사이버 수사쪽의 방법도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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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도용의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 성부와 민사상 초상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사진을 도용하여 도박사이트 홍보 등의 상업적 이용을 하여, 질문자님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정이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하시고,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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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적인 다른 행위가 없다면 형사문제이기 보다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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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5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진도용의 경우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는데, 단순 초상권 침해의 경우 형사처벌의 근거가 미약하여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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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사진을 도용하여 자신인 것처럼 행동한다 하여 범죄가 되기는 어려우며,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문제될 만한 행동이 있다면 처벌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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