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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코뿔소239
고운코뿔소23922.01.23

중고나라 직거래 사기질문드립니다

1월 22일 중고나라에 올린 자전거를 직거래로 팔았습니다. 구매자분께서 먼거리에서 오신다길래 전화로 교환/환불 안되는 조건으로 팔기로 약속했구요, 자전거 상태와 하자부분을 전화로 미리 설명드렸습니다. 판매게시글을 꼭 삭제해달라고 하시길래 거래후에 삭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통화내용은 녹음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만났을 때 다시 한번 환불이 안되시니 잘 확인하고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분도 쿨거래 하신다면서 별탈 없이 직거래를 했습니다. (그분이 돈을 주실때 80% 금액은 현금으로 주셨고 20 %금액은 계좌이체를 해주셨습니다)

이후 몇십분뒤쯤에 판매글을 삭제해달라며 문자가 왔고 미심쩍어 삭제를 안했더니 1시간 뒤쯤 전화가 와서 판매글을 모두 삭제해달라고 하시길래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9시쯤 "경찰서에 자전거를 갖다 놓을테니 조서쓰고 가져가라, 판매를 못하게 왜 방해를 하냐" 라는 내용의 문자가 왔고 곧이어 전화가 와서 ' 중고자전거를 얼마에 샀든지 부품을 따로 해체해서 파는 것은 내 맘아니냐, 1억에 팔든지 1000만원에 팔든지 상관없지 않느냐 그런데 왜 판매를 못하게 방해를 하냐라며 따지셨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런적 없다 무슨말씀이시냐" 라고 했더니 본인이 제가 판 자전거를 중고나라에 되팔았는데 누가 자꾸 중고를 되파냐고 시비를 건다는데 그게 전줄알았다는 겁니다. 하도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대충 마무리 하고 끊었는데 이거 무슨 신종사기인가요? 중고거래랑 직거래를 꽤 해봤는데 이런적은 처음이라 황당하네요

그리고 위의 거래상황중에 법적으로 뭐 문제될거있나요? 전화로도 그리고 만나서도 하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금액도 합의가 된 상태였습니다. 환불/교환불가라고도 여러번 말씀드렸구요...

괜히 이상한 사람만나서 고생할까봐 걱정이네요...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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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한 것으로 보여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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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 봐서는 어떤 범죄행위가 된다거나 거래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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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잔미에게 형사처벌이 될만한 사유는 없어 보입니다. 상대방의 착오에 따른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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