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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저어새234
고상한저어새23422.01.23

그림이나 사진 모작도 불법에 해당하나요?

그림 실력 향상을 위해 다른 사람의 그림이나 사진을 모작하여 그리되, 내가 모작한 그림을 개인적으로 소장만 하고 상업적 이용 없이, SNS 업로드 없이 하는 경우도 불법에 해당할까요? 정말 단순히 자기 혼자 그림 실력 늘리려고 모작하는 경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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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림이나 사진을 모작하여 그리는 것만으로 불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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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이 유효하여 보호되고 있는 저작물을 복제하더라도 단순 사적이용인 경우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침해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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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타인의 그림을 모작하여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불법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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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영리목적없는 사적이용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이 아니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혼자서 그림실력을 늘리기 위하여 모작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위반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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