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은혜로운펭귄246
은혜로운펭귄246

게임계정 구매자가 사기치는데 회수가능한가요?

제 계정을 구매한 사람이 게임내에서 사기를 치고다녀서 사이버수색대에서 저한테 전화가 오는데 회수가능한가요?? 구매자가 저를 민사소송 할수잇는건가요 자기가 잘못햇으면서?? 20만원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판매한 계정이므로 계정자체를 회수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등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계정 계약서에 회수에 관한 기재가 있었다면, 이를 사유로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임의로 계정을 회수하는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