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계정을 구매한 사람이 게임내에서 사기를 치고다녀서 사이버수색대에서 저한테 전화가 오는데 회수가능한가요?? 구매자가 저를 민사소송 할수잇는건가요 자기가 잘못햇으면서?? 2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판매한 계정이므로 계정자체를 회수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등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계정 계약서에 회수에 관한 기재가 있었다면, 이를 사유로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임의로 계정을 회수하는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