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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폰으로 촬영했다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싸움을 말리는 모습을 제3자가 동의없이 촬영한 것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행위를 사생활의 일부로 보기에도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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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미성년자끼리 합의된 성관계는 처벌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3세 이상 미성년자 끼리의 성관계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합의된 관계일때에 처벌되지 않는 다는 것이며, 만약 강제력이 수반된 성관계이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만약 합의된 관계임에도 강간이라고 하여 고소하게 되면 고소한 사람에게는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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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를 만낫습니다..제가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유부녀를 만났다고 하여 형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등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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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청소년이 작정하고 신분증 위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은 공문서에 해당하는바, 공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더욱이 위조된 공문서로 업주를 속이고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업주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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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인정 기준이 뭔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해진단서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나, 통상 상해진단서가 있으면 상해가 쉽게 인정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해진단서가 상해의 객관적 증거가 될 것이므로 경찰에서도 상해진단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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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사기 당했는데 원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변호사님께 의뢰하여 고소장을 접수하는 단계이시므로 해당 변호사님을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이나, 인스타그램 오픈채팅을 통해 이뤄진 범행의 경우 가해자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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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가 익명카톡방에서 신상공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는 어려우나,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조교가 실명을 공개하면서 모욕적인 발언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범죄가 성립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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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민과 주차문제로고소건관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있다면,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정황을 알아야 무고죄 성립여부가 판단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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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지내부가 바리게이트에 의해 외부와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고 하면 외부인이 함부로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므로 보다 구체적인 상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법률 /
재산범죄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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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폭력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큰 소리를 치는 것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이 될 수 있으며, 욕설이 아니더라도 모욕적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경멸적 표현이라고 한다면 모욕죄 등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사회통념등을 기초로 판단되는 것인바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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