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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9

거짓말쟁이란 말도 모욕죄가 되나요?

한 온라인 카페서 저보고 거짓말쟁이라고 했는데 모욕죄에성립되나요?저는 거짓말을 한적이 없는데요. 근데 피의자는 주관적인 생각으로 거짓말쟁이라고 했으니 저에게 그런것 같은데 명예훼손죄는 아니고 모욕죄에 속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연성은 성립이 되고 카페에 신상공개는 안했으나 저의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썼고 제가 썼는지 다른 회원들은 알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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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1.2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사용되는 닉네임에 대한 모욕 등 행위는 특정성이 없어 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된 상태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적인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욕설을 하거나 분노의 표현 정도의 글이면 모욕죄까지 성립할 수 없고, 수인 의무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말쟁이라는 표현 역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성 요건의 성립여부에 대하여는 기재된 내용상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