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소장은 선임자에게 보내야하나요?
차량 수리중 차를 더 망가트려놔 업체를 상대로 소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소액 175만원 민사)
업체 사장이 변호사무장? 명함을 메시지로 보냈고 그쪽에 이야기 하라고 하는데 그럼 소장은 그변호사님한테 보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장은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도 송달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장은 일단 수리업체로 보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변호인이 선임이 되어야 하므로, 아직 선임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우선 피고의 주소로 소장을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알아서 피고가 변호인 선임하여 답변서 등 제출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장을 제기하는 단계에서는 피고가 해당 소송에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가 아니므로
일단은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업체사장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유가 없는 이상 업체 사장 주소지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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