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입니다..누수에관해 정신적비해보상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의무가 있으며, 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이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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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묻은거 손해배상가능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도로에 엎어진 페인트를 밟고 지나가는 과정에서 페인트가 튄 것이라면 이를 피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간 부분에서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손해배상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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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사기의 피해를 당한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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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환불 규정 백신방역패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적어도 사전에 환불규정을 고지받으시고 이를 알고 계약을 하셨다면 이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며(통상적인 독서실 등 환불규정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백신패스 등 특수한 상황에서 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특수한 사정임을 설명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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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간지 2년넘은 세입자가 유치권행사라며 짐을 놓고갔는데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상대가 짐을 찾으러 왔음에도 약속을 어기고 이를 주지 못한 상황이므로 당연히 상대가 이를 찾아갈때까지는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협박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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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선생이 아동 학대를 하지 않았는데 부모가 의심하고 취조를 당하듯이 한 행동에 대한 처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단순히 따지듯이 행동했고 의심했다는 정도 사유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만 그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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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관련하여 윗집소음이 심한데 해결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현재로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마땅한 해결방법은 없으며 그 정도가 심하여 생활방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에 이를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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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거래 사기를 당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 보면 일응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추가적인 손해가 있다면 배상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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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준다해서 돈빌려줬는데 이자를 않주는데 어떻게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약정한 사항을 불이행 한 상황이므로 지급명령 등 신청을 통해 이자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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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등 형사 배상명령 제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배상명령의 판결을 받은 경우 일반 민사집행절차에 따라 집행하게 됩니다. 구체적 절차는 법원이나 변호사(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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