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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대벌래94
점잖은대벌래9421.12.13

어린이집 선생이 아동 학대를 하지 않았는데 부모가 의심하고 취조를 당하듯이 한 행동에 대한 처벌

어린이집 선생이 아동 학대를 하지 않았는데 부모가 의심하고 취조를 당하듯이 한 행동에 대한 처벌이 가능 할까요

아이의 행동만 가지고 의심을 한 경우입니다

담당 선생은 스트레스로 힘든 상황이고 일도 그만두려는 상황입니다

아직 cctv를 보지는 않았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상황이 없다면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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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따지듯이 행동했고 의심했다는 정도 사유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만 그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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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행동상 의심할만한 행동이 있어 이를 확인한 취지라면 이는 법률이 규정한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여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소진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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