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선생이 아동 학대를 하지 않았는데 부모가 의심하고 취조를 당하듯이 한 행동에 대한 처벌이 가능 할까요
아이의 행동만 가지고 의심을 한 경우입니다
담당 선생은 스트레스로 힘든 상황이고 일도 그만두려는 상황입니다
아직 cctv를 보지는 않았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상황이 없다면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따지듯이 행동했고 의심했다는 정도 사유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만 그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행동상 의심할만한 행동이 있어 이를 확인한 취지라면 이는 법률이 규정한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여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소진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