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경우 보증금 잔액까지 상계하고 해지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법률상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연체한 차임에 대해서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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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전화번호가 모르는 사람에게 도용당한거같아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질문주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내용확인이 안되나 단순히 상대방이 번호를 잘못입력 하거나 기타 이유로 문자가 잘못전송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통신사측에 해당 사항을 문의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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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사실조회신청서 작성할때 증거는 어떤증거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회를 하시는 경우, 상대방 핸드폰번호 등 신원확인을 위한 정보를 기재하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며 따르 증거를 제출하실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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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보정명령 받고 난다음에 소장 내용도 수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청구취지를 변경, 보완하는 것은 가능하며, 소장의 내용을 추후에 보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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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미수 업체 신고 / 법적 제재 가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후 이를 집행하게 됩니다. 집행권원 없이는 바로 압류 등 조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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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에 관한 법률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는 원칙적으로 자전거도로를 통행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와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헬멧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착용하지 않을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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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법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공소제기가 되지 않습니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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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진을 무단도용한 업체에 1인피켓시위가 명예훼손?도ㅣ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명예훼손 여부는 1인 시위를 하는 위치보다는 그 내용이 중요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있으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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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 나무가 심어져 있어도 강제수용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토지에 수목이 심어져있다고 하더라도 강제수용 여부와는 무관하며, 강제수용의 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수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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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업비트에서 기습적으로 신규상장을 하기 전 모든 코인이 급락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주가조작? 이라고 할만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코인가격이 급락했다고 하여 무조건 조작행위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관련 법규정도 미비한 바 조만간 관련 법규정이 정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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