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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환한사랑새97
환한사랑새97

전자소송. 보정명령 받고 난다음에 소장 내용도 수정할수 있나요?

피고의 인적사항 확인을위해 보정명령을 받았는데요

현재 이름,휴대폰번호밖에몰라서 통신사 사실조회신청해둔상태입니다.

혹시 피고 인적사항을 수정할때 청구 취지도 수정가능한가여?

소장내용은 아예 수정불가능한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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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충실한동박새211
      충실한동박새211

      안녕하세요. 홍민변호사입니다.

      소제기 이후에도 청구취지, 청구원인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의 변경은 변론종결 전에 하여야 하고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변경이 가능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가능합니다. 추후 관련하여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등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거나 청구원인 및 기타 주장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청구취지를 변경하려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장 내용 가운데 수정하거나 철회할 내용이 있다면

      준비서면을 통해서 진술하시면 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피고의 인적사항을 수정할 때 청구취지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소장내용은 재판도중에 수정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