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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사랑새97
환한사랑새9721.11.19

전자소송. 보정명령 받고 난다음에 소장 내용도 수정할수 있나요?

피고의 인적사항 확인을위해 보정명령을 받았는데요

현재 이름,휴대폰번호밖에몰라서 통신사 사실조회신청해둔상태입니다.

혹시 피고 인적사항을 수정할때 청구 취지도 수정가능한가여?

소장내용은 아예 수정불가능한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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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민변호사입니다.

    소제기 이후에도 청구취지, 청구원인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의 변경은 변론종결 전에 하여야 하고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변경이 가능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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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청구취지를 변경, 보완하는 것은 가능하며, 소장의 내용을 추후에 보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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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가능합니다. 추후 관련하여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등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거나 청구원인 및 기타 주장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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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청구취지를 변경하려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장 내용 가운데 수정하거나 철회할 내용이 있다면

    준비서면을 통해서 진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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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피고의 인적사항을 수정할 때 청구취지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소장내용은 재판도중에 수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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