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보니까 자기땅이 더라도 강제수용을
당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자기땅에 건물말고
나무가 심어져 있는경우에도 강제수용을
무조건 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시
땅을 10년이상 소유하고 나무농장을 운영한경우
리조트 개발 목적으로 대기업에서 강제수용
한다고 가정할때 강제수용 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토지에 수목이 심어져있다고 하더라도 강제수용 여부와는 무관하며, 강제수용의 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수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기사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강제수용을 하기는 어렵고 임의로 대기업이나 사기업이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근거 등이 있지는 않고 도시 계획 등에 의하여 절차에 따라 적정 보상 등이 이루어 집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땅에 나무가 심어져 있더라도 강제수용 요건을 충족한다면 강제수용이 이루어지는데 있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