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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샵에서 가품판매하는것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구매자들조차 해당 제품이 가품일 수 있다는 인식 하에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등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제품의 정품 판매 회사에 대하여는 상표법 위반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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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옆 주택의 주인이 허락없이 아파트담을 넘어와 작업하다 다치면 아파트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아파트에 책임이 발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아파트 담을 넘어와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 스스로의 책임 아래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어떤 사유로 다치게 된다고 해도 이에 대해서 아파트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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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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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청소상태 관련 퇴실청소비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상 퇴실 청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입주 청소 상태가 불량하여 전혀 청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퇴실 청소비만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적어도 퇴실 청소와 입주 청소에 대한 비용을 서로 상계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임대인이 계속하여 퇴실 청소비 지급을 요구한다면 입주 청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과 상계한다는 주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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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내가 전입되어있는데 아는 지인을 추가로 전입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질문자님과의 관계가 소명이 된다면 전입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 신고만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그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에는 방조죄 등 역시 범죄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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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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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침입 죄 와 절도 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적어도 경비원의 허락을 구하고 들어가신 것이기 때문에 무단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고, 물론 질문자님의 물건이기 때문에 절도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적어도 해당 물건은 회사의 물건은 아닌 것이 분명하기에 회사에서 절도죄의 문제를 삼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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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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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허그 대위변제 후 부동산계약서에 따른 계약 미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과 사이의 계약 관계에 따른 약정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이며, 계약의 해석에 따라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느 정도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이 되야 청구가 인용될 것으로 보이며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따져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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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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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관위의 등급 분류는 아청물 판정에 영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보면 등급 설정과 무관하게 아청물로 판정된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등급 설정이 아청물 성립을 배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위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찜찜한 것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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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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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 찾아보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검색이 안 되신다면 좀 더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대한 변호사협회로 전화하시어 등록된 회원이 맞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한편 사안이 시급하신 경우에는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계약 해지 및 환불을 받으신 다음 다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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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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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손흥민 선수에게 임신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던 일당이 검거 되었던데 유명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거 같은데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갈죄가 적용되겠으며 그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 피해 정도에 따라 징역 형까지도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수사를 통해 정확한 범죄 혐의가 확인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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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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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 묘사에서 중요 부위를 포함 몸의 2/3를 거품이나 도구들로 가린 경우 아청물이 아닌거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건전한 성적 관념에 배치되는 정도로 상당하게 노출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청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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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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