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내 채팅 패드립 고소 가능할까요?
게임하다가 제가 가만히 있었더니 채팅으로
"엄마 제사라도 지내러 감?" 라고 하길래
제가 제 실명 말하면서 그만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도 제가 죽으니까
"엄마 보고싶어서 따라감?" 라고 했습니다.
닉네임 언급은 없었구요
채팅 스샷은 있는데 닉네임 언급이 없으면 고소는 힘들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실명이 있다고 하여도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닉네임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으며, 실명을 언급했다고 해도 동명이인이 많기에 역시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설사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닉네임을 특정한 경우라고 해도 모욕죄 고소는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데 이는 닉네임 언급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