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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상대방이 인터넷상에서 채팅으로 제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패드립을 했습니다.ㅠ 스크린샷은 찍어 놨는데 이 정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닉네임 언급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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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인터넷 상에서 닉네임을 특정하여 패드립 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모욕죄 성립의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에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도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은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