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카페글을 올렸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하네요.무혐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 작성한 카페 글]
+당일 오전 유명한 ㅂㄹㅅ 한의원 방문 후 상담만 진행
-의사는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 심하지 않으니 보통 3~6개월 치료한다는 말만 반복
-화면으로 치료한 환자만 보여주며, 한약을 먹지 않는 이상 다른 치료는 의미없다는 식으로만 말함
-좋아진 사람들 사진을 보며 얼마나 걸렸냐고 꼬치꼬치 캐물을 때마다 사람마다 다른다만 반복...
3.특히나 진물이 나올 정도로 심한 경우, 한의원은 절대 비추..(개인적 의견입니다)
한의원에서는 한약을 메인으로 치료하고, 내가 방문했던 대부분의 한의원에서는 한동안 노보습하라는 말을 매우 강조함,
한약이 치료의 80%이상을 차지고하고 기타 외용제와 생활관리는 20%다. 심열을 내려 체질 개선을 해야 낫는다는 말만
무한 반복….다 맞는 말이다. 근데!!!!! 진물이 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할 때는 무조건 양약으로 급한 불을 끄고 어느 정도 상태가 나아진 후 체질개선이고 한약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