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수나무 철거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존 땅 주인과 공동으로 나무를 관리하셨다고 하면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공동사용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런 약정을 기초로 상대방이 토지를 매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나무를 철거하라고 하는 것은 기존 약정을 위반한 것이라거나 또는 권리 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기존 토지 소유자와 어떤 관계에서 어떻게 나무를 소유하고 관리해 오셨는지 구체적인 상황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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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스크린샷이 저작권법 위반일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로 볼 마땅한 근거는 없는 경우로 이해됩니다.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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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이적시 엘베에서의 인사사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실제 손해가 있어야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안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실제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피해가 아드님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인지에 따라서 배상 여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실제 피해가 있는지 여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지극히 경미한 사건으로 실제 손해가 없었다고 볼 정도의 상황이라면 배상을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을 무시하시고 상대방이 법적으로 대응하면 그에 맞대응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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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잠수행위후 자동연장 억지주장시 취해야할 행동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조건 변경을 통지하였고 임차인은 기존 조건대로의 계약 연장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당사자 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그리고 입증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등에 따라서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내용 그대로의 사실이 모두 입증된다면 묵시적 갱신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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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좌를 알려줫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건의 경위와 피해 상황 등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미흡하다거나 불법적인 상황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위법 여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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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사이트 사기 금감원이나 소비자원에 신고하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소비자원 및 금융감독원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고 다만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민사소송 등 법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시도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민원 제기는 충분히 가능하신 사안으로 보이고 다만 해결 여부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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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잔금일 이전 윗층 누수 확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매매대상 목적물에 하자를 구성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해야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매 계약 자체가 해제되는 등 계약관계 자체가 파기되는 상황이 될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원칙적으로는 매매 목적물의 하자이고 소유권이 이전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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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들에게는 왜 큰 형량이 주어지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살인을 하려고 했던 행위 자체는 동일하지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차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수범이라고 하더라도 죄질이 나쁘면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하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은 판사에 재량에 따르기 때문에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중하거나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얼마든지 형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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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재화가 지급이 오지급이 된거라면 사용하지 않기만 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오지급한 것이 아니고 회사측에서 오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재화를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놔두기만 하시는 것으로는 어떤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회사 쪽으로 문의를 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없는 이상에는 어떤 법적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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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에게는 어느정도의 형량이 주어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절도 행위 태양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질 수 있고, 피해금액에 따라서도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은방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10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도한 경우에는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될 수 있고 이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형량은 증감 변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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