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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참부드러운감자전

한참부드러운감자전

화물 이적시 엘베에서의 인사사고!!

재질문 드립니다 아들 녀석이 알바로 이사짐을 엘베로 이동중 세워뒀던 판이 넘어졌지만 다행히 판이 너머 가는걸 잡으면서 앞사람과 미비한게 접촉이 있었나봅니다 지난달 30일 일이고 지금와서 피해자 측에서 이사업체로 연락이 와서

아들과 피해지간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아들 일당을 물어보며 치료비 청구을 한답니다 아들은 미성년자 가 아니고 해당 업체 사장도 cctv을 확인차 방문 한답니다. 좋게 생각하고 싶지만 저역시 답답합니다 처리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실제 손해가 있어야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안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실제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피해가 아드님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인지에 따라서 배상 여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실제 피해가 있는지 여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지극히 경미한 사건으로 실제 손해가 없었다고 볼 정도의 상황이라면 배상을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을 무시하시고 상대방이 법적으로 대응하면 그에 맞대응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피해가 당시 곧바로 확인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방 진단 내용을 고려해 적절히 합의하거나, 민사소송으로 그 내용을 다투는 것 중에 고려하셔야 하고 먼저 상대방 요구 사항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