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 계약시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오피스텔의 경우 0.4% 한도의 중개수수료가 부과됩니다.하지만 간혹 상가분양사무실과 연결된 곳의 경우 분양소개시 분양팀에서 받는 보수가 꽤 많기 때문에 매수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중개를 해주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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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와 다세대주택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다가구는 원룸건물로 주인이 하나이고 각 호수마다 세입자가 있는 형태라 보시면 되며 다세대는 빌라로 각 호수마다 구분등기가 되어서 소유자가 각각인 건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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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분이 밭에 농막대신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사용하는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임시사용 목적으로 3년이내 존치, 전기수도들 새로운 간선설비 불필요, 분양목적이 아니어야합니다.만약 이미 간선공급시설이 들어왔다면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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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상가를 세를 주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연된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을 요구할 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그래도 월세는 늦게라도 매달 안에 오니깐요.....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을 경우라 이것도 해당이 안되고요.계약서의 내용은 서로에 대한 약속이니 날짜를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고 연락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늦게 줘도 되는줄 아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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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에 감정평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감평가를 높게 받으면 당연히 좋은 것이지요. 분담금이 줄거나 오히려 아파트를 받고 돈을 추가로 받는 경우도 있으니깐요.다세대주택, 단독주택, 토지의 감정평가 방법은 다릅니다.다세대의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가를 계산하며 비슷한 입지조건의 주택의 거래가격을 비교합니다. 이때 개발지역내의 주택이 아니라 개발지역 외의 주택과 비교합니다. 이유는 개발에 따른 이익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죠.단독, 다가구의 경우는 건물 감평액+ 토지감평액으로 정하게 되며 토지의 경우에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하고 땅값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요인들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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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점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와 가장 큰 차이점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때 확정일자는 별도로 청구소송 등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을 신청해야 하지만 전세권 설정시 이러한 절차 없이도 직접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비용이 몇백원 수준이라 전세권 설정에 비해 매우 저렴하고 절차가 간단합니다.집주인 입장에서도 전세권 설정은 다소 꺼려집니다.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전세를 낼 수 있다는 위험이 있으며 등기부에 전세권이 설정되어있는 것도 별로 탐탁치않습니다. 더불어 말소할 때 세입자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거나 귀찮은 일들이 발생하기에 굳이 해주지 않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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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전용면적 20제곱미터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분류합니다.다만 2가구 이상의 주택 혹은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주택면적과 관계 없이 무주택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20제곱미터 이하라도 주택이 재개발 입주권이라면 유주택자입니다. 민영아파트의 경우 전용 60제곱미터 이하고 공시가격이 8000만원 (수도권13000만원)이하인 주택 혹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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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인데, 확정일자 받아서 우선순위 되어 있는거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 확인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시고 카테고리에 "확정일자" 클릭 -> 열람하기를 누르시고 소재지 넣고 결재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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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시 부동산에 주는 수수료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정해져 있고 제가 실무를 하던 2000년 그전부터도 수수료는 법정 수수료로 최대요율내에서 협의하여 받았습니다.간혹 토지거래등에서 인정작업이라고 하여 얼마까지 받아 달라고 하면 그 이상을 받아서 별도로 챙기는 경우는 있지만 엄연히 따지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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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시기가 평균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신청기간이 끝나면 바로 이주공고가 날 것이고 철거가 진행될 것입니다.제가 3년전 경험한 바로는 분양신청후 이주최초까지 몇개월 걸리지 않았으나 문제는 이주하지 않고 버티는 전철연인간들때문에 한동안 철거가 미뤄졌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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