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매시 부동산에 주는 수수료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집 매매시 법정 수수료가 정해져 있나요?
10년전에 얼마까지 받게 해주세요. 하면 부동산에서 얼마 더 업해서
알아서 챙겨같던거 같은데 지금도 그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에 웃돈얹혀서 중개수수료를 법정수수료보다 높게 받사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매매금액 구간별 정해진 요율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그럴 경우 중개사입장에서는 이러한 중개를 해도 법으로 정해진 중개보수 이상을 받을 수 없기에 (금품초과수수로써 금지행위에 해당) 이렇게 할 이유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매도금액도 실 수령금액보다 올라가게 되므로 양도세가 있을 경우 양도차익이 커지는 부분도 단점일수 있습니다. 현행 중개사법상 중개요율이 정해져 있고 그 이상의 중개보수는 받을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매매 거래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매거래금액에 상환요율을 적용하여 금액을 산정합니다. 매매가가 낮은 경우 한도액도 정해져 있고요.
매매금액에 따라 1천분의 4 ~ 1천분의 7 상한요율을 적용합니다.
매매는 실거래가신고를 하고 불법인 행위는 중개업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율은 조례에 따라 정해진 만큼 중개업자이 이 범위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지정 되어 있으며 광역지자체장이 일부 조정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기준 요율표를 준용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성공 보수를 선의에 의해 지급 할수 있지만 엄연히 말해서 이는 중개 보수와는 다르다고 봐야 할 듯 합니다.
엄연히 중개보수 요율을 넘게 지급 하거나, 요청 하는 부분은 불법이며 추후 반환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매매ㆍ교환과 임대차 등 부동산의 종류별 , 거래종별로 나누어져 있고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정해진 요율을 초과하여 수수하거나,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외 웃돈을 요구하거나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 과다요구 적발시 업무정지 6개월 및 벌칙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소 위치 / 거래금액 에 따라 중개 보수율은 모두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매매인 경우 0.4% ~0.5% 수준입니다.
이 상한 이상으로 중개보수를 요구하면 1천만원 과태료 1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수수료가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요율,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까지 받아달라했으면 수수료 상한율을 포함해서 받는분도 있고 그이상을 받은분도 있을수 있습니다
요즘은 손님분들이 너무 잘아셔서 법정수수료를 받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인은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한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법정 중개보수 요율이 정해져 있고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한 금액을 받고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합니다.
가족이나 아주 친한 관계 등일 경우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한 금액을 챙겨 줄 수도 있겠지만 전혀 모르는 의뢰인에게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한 금액을 받는다면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법적으로 중개보수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급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중개보수를 더챙겨드릴테니 신경써달라는 취지는 아직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정해져 있고 제가 실무를 하던 2000년 그전부터도 수수료는 법정 수수료로 최대요율내에서 협의하여 받았습니다.
간혹 토지거래등에서 인정작업이라고 하여 얼마까지 받아 달라고 하면 그 이상을 받아서 별도로 챙기는 경우는 있지만 엄연히 따지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방식을 부동산 은어로 인정작업, 입금가 정도로 말하고 정식용어로는 순가중개가 있습니다.
그냥 옛 복덕방 수준에서 많이 하던 방식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불법입니다.
컨설팅 명목으로 받는다고는 하나 엄연히 초과보수입니다.
지금은 많이 줄긴했지만 그렇게 해달라는 주인들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도 재개발등지에서는 순가중개가 있는것 같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매매가에 가격에 해당하는 요율을 곱해서 중개보수를 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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