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최종 잔금 치를때 점검사항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점검은 계약전에 하셨어야합니다. 다시 확인하셔도 큰 문제는 없지만 작은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변경하기는.....잔금전에는 반드시 통장이체한도를 꼭 확인하시고 등기부등본을 다시 체크하시고 입금은 등기상소유자에게 하십니다.또한 매수관련한 영수증은 반드시 챙기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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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큰집으로 갈아타고 싶은데 노하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큰집으로 갈아타기에 뽀족한 방법이 있을까요?작은집에 살면서 돈을 모으고 대출을 받은 후 평수를 넓히는 것이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방법입니다.아니면 하급지로 옮기는 방법이 있고요. 강남에 20평대 아파트 팔면 수도권60평을 가고도 돈이 남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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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 조합방식이 나을까요? 신탁방식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장단점이 두개의 사업방식에 있기에 어떤게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신탁방식의 경우 조합에 비해 빠른 사업속도를 낼 수 있지만 조합원들의 개발이익을 신탁사와 나눠야 하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약 3%의 분양매출을 수수료로 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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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 무단으로 설치한 무덤에 임대료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판례해설(분묘기지권과 지료지급시기)】《승낙형 분묘기지권과 양도형 분묘기지권에서의 지료지급의무(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71834, 271841 판결)<법정지상권과 지료지급, 시득취효형 분묘기지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의 수호ㆍ관리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토지 소유자가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 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분묘기지권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ㆍ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 등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이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2]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분묘 기지에 대한 지료 지급의무를 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의 수호ㆍ관리권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분묘 수호ㆍ관리권자에 대하여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에는 그 분묘의 기지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ㆍ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 등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미친다. [2]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사실관계 ⑴ 원고 2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분묘 A, B가 설치되었는데, 분묘 A는 원고 1이 원고 2의 승낙을 얻어 설치하였고, 분묘 B는 원고 2가 스스로 설치하였다. ⑵ 이 사건 토지가 임의경매되어 피고에게 경락되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분묘 A, B의 철거를 요구하며 분묘의 수호ㆍ관리행위를 방해하였다. ⑶ 이에 원고들은 각각 피고에게 분묘기지권의 확인 및 방해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를 다투면서 원고들에게 지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⑷ 원심은, 원고 1은 분묘 A에 관한 승낙형 분묘기지권과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모두를, 원고 2는 분묘 B에 관한 양도형 분묘기지권을 각 취득하였다고 인정하는 한편, 원고들의 차임 상당 지료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 ⑸ 대법원은, 분묘 A에 관하여서는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지료 결정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고, 분묘 B에 관하여서는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다.결론은 언제나 그렇듯 상호간에 합의가 안될 경우 소를 통해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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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인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의 경우 분양물건과 미분양이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서울과 인접 수도권은 거시적관점으로는 하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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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나갈때 파손부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굳이 자진 신고 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확인하자고 하면 그때 보여주고 도배비를 물고 나가시던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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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펀딩은 어떤 펀딩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대중을 뜻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 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하며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38300&cid=4366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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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와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인도명령입니다. 공매에는 인도명령이 없어서 낙찰자는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게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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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수익이 250만원이면 세금 무는데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매도한 주식에 대해서만 250만원이 넘는 차익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보유세의 개념이 아니고 양도세의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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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잘 설명되어 있는 블로그의 링크를 연결합니다.https://blog.naver.com/dl210650/223042826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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