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나갈때 파손부분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집에 꽤 살다보니 파손된것도 많고 벽지에 애가 낙서를 많이 해놔서 도배도 해야할거 같은데 이거 제가 하나하나 다 찾아서 말해줘야하나요??
아님 날짜 잡아서 한번 알아서 보고 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퇴거시 벽지 교체를 생각하신다면 하나하나 다 임대인에게 말할 필요는 없을듯 보입니다. 만기전에 해당부분을 한번에 교체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원상복구의무를 지게됩니다.
단순 노후화로 인한 벽지의 오염, 변색, 탈색 등은 원상복구의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나, 긁힘이나 파임 등의 손상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원상복구를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대인이 잔금 반환하는 날 와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입자를 구할때도 그정도면 구하시는 분이 수리를 요청하기에 임대인이 알게 됩니다.
미리 말씀하셔서 협의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날짜를 잡아서 종합적으로 체크를 하나하나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파손 또는 훼손 정도를 임대인과 말씀을 나누셔서 조율하시는 방법이 더 나으실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나가시기전 집주인과 확인하는 시간을 따로 정하셔도되구요. 통상 이사하는날 집주인이 방문하여 점검을 하게됩니다.
벽지 장판경우 세월에의한 변색은 괜찮지만 낙서등의 인위적 파손은 변상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굳이 자진 신고 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확인하자고 하면 그때 보여주고 도배비를 물고 나가시던지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하실 때 썼던 특약사항을 잘 살펴보시고, 나가기 전에 임대인이 집을 한번 확인하기 때문에 그때 임대인과 잘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이사나갈 때 본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말하는 방법과 임대인이 전세집 내부를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 전 본인에게 전달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손이 많이 되었을 경우 미리 임대인에게 말하고 수리비용 부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로 거주하는 동안 생활마모는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부를 정리정돈 해 놓고 집을 보러 오는 세입자와 부동산에서 육안확인하고 구두 질문도
합니다. 질문하면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임대인에게는 보일러, 수도누수등 파손이 크거나 교체해야 되는 부분을 고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 및 훼손은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임대차기간이 긴것을 감안해 주인분과 적절히 협의보심이 좋을듯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집에 꽤 살다보니 파손된것도 많고 벽지에 애가 낙서를 많이 해놔서 도배도 해야할거 같은데 이거 제가 하나하나 다 찾아서 말해줘야하나요??
==> 인위적으로 벽지 등 시설물을 훼손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배인 경우 통상 6년 이상 경과되었지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ㄴ디ㅏ.
아님 날짜 잡아서 한번 알아서 보고 가는건가요?
==> 필요시 임대인에게 보여 주시는 것도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