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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참매257
반가운참매25723.04.04

전세 나갈때 파손부분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집에 꽤 살다보니 파손된것도 많고 벽지에 애가 낙서를 많이 해놔서 도배도 해야할거 같은데 이거 제가 하나하나 다 찾아서 말해줘야하나요??

아님 날짜 잡아서 한번 알아서 보고 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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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퇴거시 벽지 교체를 생각하신다면 하나하나 다 임대인에게 말할 필요는 없을듯 보입니다. 만기전에 해당부분을 한번에 교체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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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원상복구의무를 지게됩니다.

    단순 노후화로 인한 벽지의 오염, 변색, 탈색 등은 원상복구의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나, 긁힘이나 파임 등의 손상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원상복구를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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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대인이 잔금 반환하는 날 와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입자를 구할때도 그정도면 구하시는 분이 수리를 요청하기에 임대인이 알게 됩니다.

    미리 말씀하셔서 협의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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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날짜를 잡아서 종합적으로 체크를 하나하나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파손 또는 훼손 정도를 임대인과 말씀을 나누셔서 조율하시는 방법이 더 나으실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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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나가시기전 집주인과 확인하는 시간을 따로 정하셔도되구요. 통상 이사하는날 집주인이 방문하여 점검을 하게됩니다.


    벽지 장판경우 세월에의한 변색은 괜찮지만 낙서등의 인위적 파손은 변상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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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굳이 자진 신고 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확인하자고 하면 그때 보여주고 도배비를 물고 나가시던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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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하실 때 썼던 특약사항을 잘 살펴보시고, 나가기 전에 임대인이 집을 한번 확인하기 때문에 그때 임대인과 잘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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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이사나갈 때 본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말하는 방법과 임대인이 전세집 내부를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 전 본인에게 전달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손이 많이 되었을 경우 미리 임대인에게 말하고 수리비용 부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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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로 거주하는 동안 생활마모는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부를 정리정돈 해 놓고 집을 보러 오는 세입자와 부동산에서 육안확인하고 구두 질문도

    합니다. 질문하면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임대인에게는 보일러, 수도누수등 파손이 크거나 교체해야 되는 부분을 고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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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 및 훼손은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임대차기간이 긴것을 감안해 주인분과 적절히 협의보심이 좋을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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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집에 꽤 살다보니 파손된것도 많고 벽지에 애가 낙서를 많이 해놔서 도배도 해야할거 같은데 이거 제가 하나하나 다 찾아서 말해줘야하나요??

    ==> 인위적으로 벽지 등 시설물을 훼손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배인 경우 통상 6년 이상 경과되었지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ㄴ디ㅏ.

    아님 날짜 잡아서 한번 알아서 보고 가는건가요?

    ==> 필요시 임대인에게 보여 주시는 것도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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