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집에 꽤 살다보니 파손된것도 많고 벽지에 애가 낙서를 많이 해놔서 도배도 해야할거 같은데 이거 제가 하나하나 다 찾아서 말해줘야하나요??
==> 인위적으로 벽지 등 시설물을 훼손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배인 경우 통상 6년 이상 경과되었지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ㄴ디ㅏ.
아님 날짜 잡아서 한번 알아서 보고 가는건가요?
==> 필요시 임대인에게 보여 주시는 것도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