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계약 종료시 월세 일할 정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네...일할 계산하시면 됩니다. 또는 보증금은 방을 비우시고 방의 열쇠 또는 비번과 동시이행으로 받으시면 됩니다.일할계산과 관계된 관련법은 민법 제101조 ②항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민법 제102조 ②항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그런데 이 조항은 당사자간 다른 합의가 없을 때 적용되는 규정이다. 이를 임의규정이라고 한다.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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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경매와 공매중 유리한점?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유리하고 불리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죠.공매와 경매는 용어, 진행목적, 관련법, 집행기관이 다르고 진행절차와 대금납부에도 차이점이 큽니다, 또한 명도집행도 다르고요.가장 중요한 것은 물건으로 등록된 것의 가치이며 하자없는 또는 대응할 수 있는 물건을 고르시는 것이 포인트일 것으로 보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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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임대인이 돈을 못주는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법이 답답한게 돈을 안돌려줄 경우 민사소송 또는 법원의 결정문을 통해 경매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시간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지요.)임대차등기명령이란것이 있는데 그것은 집을 비울 때 즉, 다른 곳에 보증금을 또 내고 이사를 갈 때입니다. (돈을 쌓아놓고 사는 임차인이 얼마나 될까요??)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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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이 1년이 아닌 1년 1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민법에 의해 계약시는 초일을 불산입 합니다. 그러므로 2년계약일시 2023년7월21일~2025년7월21일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없습니다.그리고 임대사업자인 분이 부동산 법을 잘 모르시는군요.주택의 경우는 1년을 계약하든 6개월을 계약하든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할 시에는 법적으로 2년안에 퇴거 시킬 수가 없습니다.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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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와 고시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고시의 경우 개정되거나 폐지되지 않는 한 계속적인 효적을 지니며 공고는 일반적으로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또한 고시의 경우 구속력을 가지는 사안들이 대부분이며 공고는 구속력보다는 안내의 목적으로 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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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를 하려고하니 문제가생겨서요!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골치아프시겠네요. 관할 관청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 민원을 넣으시면 공무원이 실사를 나와서 직권으로 폐업을 하게 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일단 이 상황을 모른 채 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에게 월세부분에 대한 부분은 협의하여 면제 받으시고 조속히 직권폐업이 되도록 관청에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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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확정일자 관할 동사무소에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물건의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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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일자에 문의드립니다대해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 157조에 의해 일반적으로 초일 불산입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상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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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는 왜 싼가요? 맹지를 사다가 집을 지으면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맹지는 도로가 없는 땅이고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땅은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건축해주는 업자도 없을거고 건축 한다고 해도 불법건축물로 전기, 상하수도의 연결이 불가 합니다.해결방법은 도로까지 연결된 땅을 매수하시던 도로와 연결된 땅의 승낙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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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갱신해야 하는데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 입장에서 퇴거하실게 아니라면 임대인의 연락이 올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왜냐면 선택지가 생기거든요. 첫째, (가장 좋은 묵시적 갱신) - 만료 2개월 전까지 아무 연락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동일한 기간을 동일한 금액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고 만료일 후 언제든 퇴거하실 수 있으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3개월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 후 한번 더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할 경우 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을 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임차인이 언제든 필요할 때 퇴거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3개월이내에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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