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전세 계약이 1년이 아닌 1년 1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작년 9월 30일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했는데

당시 집주인 분이 임대사업자인데 이전 세입자와 계약한 기간 등의 문제로

5% 인상을 하루 차이로 못 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한테는 인상 없이 기존 전세금 그대로 하되 2년 말고 1년 하자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 9/30 ~ 올 9/30까지라 만 1년 1일이라 이게 어떻게 된건가 해서요

혹시 무슨 차이가 있나 싶어 질문 드려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초일산입과 초일불산입의 차이입니다.

      첫날을 기간에 넣느냐 안넣느냐인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하루 차이때문에 보증금 인상을 못할 수도 있고 민법에도 계약의 기본은 초일불산입이 맞습니다.

      올해 9월30일까지가 계약이니 그날을 만기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의 하루차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에서 2년이하의 계약은 2년계약으로 봅니다만 임대인은 이를 주장할수없고 임차인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옛날에는 계약을 9월30일에하면 2년후 9월29일로 기재가 됐는데 요즘은 9월 30에 하면 2년이나 1년일때 9월30일로 셋팅이 되어 나옵니다

      계약서 작성하면 만기일이 자동 기재됩니다

      그차이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에 의해 계약시는 초일을 불산입 합니다. 그러므로 2년계약일시 2023년7월21일~2025년7월21일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인 분이 부동산 법을 잘 모르시는군요.

      주택의 경우는 1년을 계약하든 6개월을 계약하든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할 시에는 법적으로 2년안에 퇴거 시킬 수가 없습니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냥 1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모든 임대차는 시작일이 1/2일이면 만기일도 1/2일이 되는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유를 꼭 말씀드리자면 임대차에서 임대시작일이 2일이라면 실제 만으로 날짜를 세실때 시작일 2일이 아닌 다음날3일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잘 못 작성했을 수도 있습니다. 2024년9월29일까지입니다.

      첫 계약 이후 2년이 지나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으로 임대차계약당시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한 것 같네요.

      초일 불산입하면 임대기간이 9/30 ~9/30, 초일 산입하면 9/30~ 9/29 입니다.

      전세임대차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월세인 경우 임대인은 1일치 월세가 손해, 임차인은 1일치 월세가 이득입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