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가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해도 유효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법적인 효력은 있습니다. 매매시 쌍방간에 작성해도 효력이 있으며 통용되는 계약서 서식이 아닌 전단지 이면지에 작성해도 효력은 있습니다. 단, 중개업자가 아닌 경우 문제 발생 시 보증보험이 없어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으며 법무사가 한번이 아닌 수시로 중개를 할 경우 중개업법상 위법한 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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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갱신청구권 사용시 5% 상한 조건 선택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그리고 5% 상한을 보증금과 월세 중 선택해서 적용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월세의 경우 보증금, 월세 각각 5% 인상이 가능합니다.아님 집주인 맘데로 정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요 법으로 되어 있고 5%이내에서 협의하는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임대인이 갑의 입장이다보니......협의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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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치 평가의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고려할 때 가치는 주관적인 것이라.......가치라 함은 대부분 사람들이 고려하는 가격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죠?가격을 형성하는 주요요인으로는 교육환경, 교통환경, 인프라(상권), 환경요소(공원, 강등...)이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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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에 입금된 돈 찾으면 효력이 상실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인출이라함은 총장을 해지해야 하므로 효력이 상실됩니다.하지만 저리로 주택청약통장 대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금액의 90%정도를 빌려주며 저리이므로 해약하지 않고 급전이 필요 시 대출을 받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십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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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신탁의 주요 기능과 목적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리츠라는 것으로 건물에 투자는 하고 싶지만 목돈 마련이 힘들고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투자자가 자산운용사에 위탁하고 대신 운용하는 형태이며 이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형태입니다.또한 주식 상장이 되어 있는 리츠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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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유리 깨짐에 대하여 누가 물어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차인의 과실 유무가 문제의 핵심입니다.하지만 위의 상황에서는 금이 가있었던것을 임대인에게 알렸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종전에 문제가 된 곳이 노후로 인해 또는 바람등으로 인해 깨졌다면 임대인이 100% 수리해줘야 하지만 만약 알리지 않았다면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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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지역주택조합)에 경우 아파트로 진행될 가능성이 몇프로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원수에게도 권하지 않는것이 지주택이란 말이 있듯이 지주택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얼마전 통계자료를 봤는데 사업이 진행될 확률이 약 15%정도였던걸로 기억됩니다.무조건 나쁜것만은 아니고 잘 확인해 보고 참여하셔야합니다.참고로 저희동네는 지주택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어 현재 입주하여 잘 살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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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월세로 계산시 정해진 퍼센트로 해야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마음대로 올려서 받는다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3000만원이하이고요.하지만 확인해 볼 것도 있습니다. 5% 증액을 상한으로 하지만 지자체가 지역임대차 시장 여건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환산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연10%, 한국은행 기준금리+연2% 중 낮은 빙퓰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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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는 국가에서 일일이 확인을 거처 거래 가능한 물건만 올리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허위매물은 없지만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한 물건들은 많습니다.그래서 경매 낙찰 후 보증금을 포기하면서까지 낙찰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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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의 묵시적 갱신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은 기존의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한번 더 그 기간과 보증금, 월세를 인정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추후 퇴거통보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이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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