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월세로 계산시 정해진 퍼센트로 해야되지 않나요?
좀 찾아보니 나라에서 정한 퍼센트가 있더라구요.
대략 천만원당 41,667원 정도 나오네요.
근데 일반적으로 천만원당 5만원이상으로 계산하던데,
임대인이 맘대로 올려서 받는다는 소린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아래의 2가지 중에서 낮은 비율인데, 낮은 비율은 5.5%입니다.
* 대출금리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10%
* 한국은행 기준금리 3.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2% = 5.5%
즉, 현재 2023년 전월세전환율은 5.5% (= 기준금리 3.5%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2%)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집주인이 전세를 반전세로 하고 싶은데, 전세금 5억원 중 2억원만 보증금으로 하고, 나머지 3억원을 월세로 전환하여 받고 싶다면, 월세로 전환하려는 보증금 3억원에 법정 전환율 5.5%(0.055)를 곱한 후 12로 나누면 됩니다.
즉 전환하기 전 임대료가 전세금 5억원이었다면 반전세로 전환한 후 임대료는 보증금 2억원에 월세 1,375,000원(=3억원/12 X 0.055)이 최대 상한이 되겠으며, 이 이내에서 상호 협의하셔야 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환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전환율을 임의대로 적용하여 문제가 있다 판단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전세를 살다가 월세로 전환한다면 위 전환율에 따라 전환하여야 하지만, 시세에 따른 보증금 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 전환율 적용과는 금액적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계약의 경우 시세에따라 임대인 임의로 매물을 등록하기 때문에 전환율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 기준 전환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인경우와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일 경우입니다.
그외 경우는 임대인이 임의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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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정확하게 5%선에서 계산을 하는데 일반적인 임대인은 정확하게는 안합니다
조금 더받을수도 있고 덜받을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전환율은 권장사항일뿐 법적으로 반듯이 지켜야 하는것이 아니므로 법적으론 문제가 없습니다.임대사업자인경우 지커야하는 상황도 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마음대로 올려서 받는다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3000만원이하이고요.
하지만 확인해 볼 것도 있습니다.
5% 증액을 상한으로 하지만 지자체가 지역임대차 시장 여건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환산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연10%, 한국은행 기준금리+연2% 중 낮은 빙퓰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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