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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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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월세로 계산시 정해진 퍼센트로 해야되지 않나요?

좀 찾아보니 나라에서 정한 퍼센트가 있더라구요.

대략 천만원당 41,667원 정도 나오네요.

근데 일반적으로 천만원당 5만원이상으로 계산하던데,

임대인이 맘대로 올려서 받는다는 소린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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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아래의 2가지 중에서 낮은 비율인데, 낮은 비율은 5.5%입니다.

      * 대출금리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10%

      * 한국은행 기준금리 3.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2% = 5.5%

      즉, 현재 2023년 전월세전환율은 5.5% (= 기준금리 3.5%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2%)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집주인이 전세를 반전세로 하고 싶은데, 전세금 5억원 중 2억원만 보증금으로 하고, 나머지 3억원을 월세로 전환하여 받고 싶다면, 월세로 전환하려는 보증금 3억원에 법정 전환율 5.5%(0.055)를 곱한 후 12로 나누면 됩니다.
      즉 전환하기 전 임대료가 전세금 5억원이었다면 반전세로 전환한 후 임대료는 보증금 2억원에 월세 1,375,000원(=3억원/12 X 0.055)이 최대 상한이 되겠으며, 이 이내에서 상호 협의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환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전환율을 임의대로 적용하여 문제가 있다 판단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전세를 살다가 월세로 전환한다면 위 전환율에 따라 전환하여야 하지만, 시세에 따른 보증금 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 전환율 적용과는 금액적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계약의 경우 시세에따라 임대인 임의로 매물을 등록하기 때문에 전환율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 기준 전환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인경우와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일 경우입니다.

      그외 경우는 임대인이 임의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정확하게 5%선에서 계산을 하는데 일반적인 임대인은 정확하게는 안합니다

      조금 더받을수도 있고 덜받을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전환율은 권장사항일뿐 법적으로 반듯이 지켜야 하는것이 아니므로 법적으론 문제가 없습니다.임대사업자인경우 지커야하는 상황도 있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마음대로 올려서 받는다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3000만원이하이고요.

      하지만 확인해 볼 것도 있습니다.

      5% 증액을 상한으로 하지만 지자체가 지역임대차 시장 여건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환산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연10%, 한국은행 기준금리+연2% 중 낮은 빙퓰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