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용도변경은 어떻해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이 하시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건축물이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 뒤 용도변경 허가신청서를 작성해 각 관할구청 건축과로부터 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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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법무인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법무사의 수수료는, 법무사법 제 19조 (보수) 제 ①항 및 제 ③의 규정에 따라, 대한법무사협회 회칙(會則)으로 정한 아래의 법무사 보수기준표에 의하여, 책정된 수수료를 받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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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에다가 잔디를 심으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네...만약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과태료와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전은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으면서 농사를 짓는 땅으로 묘목, 곡물, 식물과 원예작물들을 재배하여야 하는데 아마도 잔디를 심으면 조경으로 관청에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실때 잔디를 키워서 판매할 목적이라고 해보세요.가장 정확한 것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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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확정일자가 어떤건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셔야 후순위 물권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며 추후 전세집이 경매가 진행될 시 후순위 물권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수단 중 하나라보시면 되며 주민센터에 가셔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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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어떻게 환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마찰은 생길일이 없습니다.관리사무소에 가셔서 내역 뽑아달라고 하시고 퇴거일에 반환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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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묵시적 연장 기간과 계약서에 적힌 묵시적 연장 기간 중 무엇이 우선시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이 법 한 줄로 끝이겠네요.^^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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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쌍방합의하에 당연히 가능합니다.하지만 흔한 일은 절대 아니죠.높일려면 임차인이 반대할거고 낮출려면 임대인이 반대하겠죠?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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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매매 진행으로 인한 묵시적 갱신 및 퇴거 관련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1. 8월에 퇴거한다고 한게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졌다고 보면 될까요?쌍방간의 통보는 6-2개월 전까지 하셔야 하므로 2023.5.9까지 갱신여부를 통보하였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임대인께서는 매매불발시 전세금을 올려서 재계약 가능하고 안된다면 계약 만료 이후 집을 새로 구할 시간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2. 묵시적 갱신 이후에 퇴거 통보시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다고 봤는데 그렇다면 저는 5월 30일의 3개월 뒤인 8월 30일 이후에 퇴거가 가능한 상황일까요?아닙니다. 만료일인 23.7.9일이 지난 후 3개월이 된 때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물론 그전에도 쌍방합의에 의해 보증금반환은 당연히 가능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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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전 이사를 할 때 버팀목 대출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관련된 상담은 공인중개사가 상담드리기 어렵습니다.대출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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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을 사려는데 미등기로 되어있는데 사도 되려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미등기인지 무허가인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무허가 주택은 보통 토지대장은 있으나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가 있으며 말 그대로 허가를 받지 않은 주택입니다.미등기는 건축물대장은 있지만 건물등기에는 등록되지 않은 상태이며 등기를 하게 되면 바로 주택이 되는 것을 미등기 주택이라고 합니다.시골에 그냥 한옥으로 지은집들은 대부분 미등기가 아닌 무허가인 경우가 10중8,9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부동산 거래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추후 등기가 될 경우 다주택자로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안하시는 경우 철거 후 토지만 거래하는 경우가 많고요.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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