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미등기인지 무허가인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허가 주택은 보통 토지대장은 있으나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가 있으며 말 그대로 허가를 받지 않은 주택입니다.
미등기는 건축물대장은 있지만 건물등기에는 등록되지 않은 상태이며 등기를 하게 되면 바로 주택이 되는 것을 미등기 주택이라고 합니다.
시골에 그냥 한옥으로 지은집들은 대부분 미등기가 아닌 무허가인 경우가 10중8,9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추후 등기가 될 경우 다주택자로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안하시는 경우 철거 후 토지만 거래하는 경우가 많고요.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