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조금한 땅을 구매할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준비서류는 복잡하지 않지만 토지에 소유권외 기타 권리관계, 기타 법령상의 제한사항등에 대한 파악을 정확히 하시는 것이 가장 관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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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시 몇 프로까지 올릴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신다면 인상은 최대 5%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만약 갱신청구권을 사용안하시고 임대인 임차인 두분의 협의에 의해 정하시게 된다면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협의에 의하게 되고요.당연히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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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전 중도퇴실 보증금,월세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 사정이 안타깝지만...월세를 입금하지 않으시면 추후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받으시게 될 겁니다.월세를 내기 전 퇴실이라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그 계약기간안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 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까지 월세를 지불하셔야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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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 하락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부동산가격이 하락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물론 최고점 기준으로는 매매가가 낮아지기는 했습니다.) 거래량이 없다는 말이 더 맞을 것입니다. 이 기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더 하락하겠지만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부동산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어느시점에서 부동산 상승 모멘텀이 일어나면 다시 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물론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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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빌라라하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런 기준은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그냥 사람들이 새로진 건물이다 하면 신축, 조금 낡고 오래되었다 하면 구축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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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후 이행 전 월세 인상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임대업을 하시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부 좀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임대인이 바뀌어도 기존 임대인이 체결한 계약은 무조건 승계됩니다.당연히 그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실 필요도 없고요. 이미 체결된 계약은 23.12.31일까지 유효하면 심지어 24.12.31.일 까지 2년의 거주를 하셔도 무방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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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3개월전 집주인이 말없으면 자동연장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예전에는 그랬는데 얼마전부터 임대인 임차인 모두 만료 6개월 ~ 2개월로 바귀었습니다.만료 2개월이 남았는데 임대인이 아무말이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된 것으로 보아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의 전세기간을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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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원룸을 찾다가 생긴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억울해 하시지 마시고 좋은 경험 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중개사가 개입되어 있으니 혹시나 등기부상 권리관계에 있거나 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었고 문제가 생긴다면 책임을 질 것입니다.법원에서도 중개업자가 그 집을 보여줬고 그 계약의 성립을 위한 역할을 한 부분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 원칙에 비추어 중개의뢰인에게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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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잔금일 전에 집주인이 도배장판한다고 집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굳이 알려줘야하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계약기간까지는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위한 공간이니깐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좋은게 좋다고 도배장판 할 경우는 일정을 확인하여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중요한 것은 그 이외 날에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주인이 무단으로 침입할 시 무단주거침입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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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빌라와 연립빌라의 값어치가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연립이나 빌라나 다세대주택으로 보며 4층이하의 공동주택입니다.차이점은 바닥면적의 차이입니다. 일반적으로 빌라라고 불리는 것은 바닥면적의 합이 660제곱이하인 주택이며 660제곱미터를 초과한 주택은 연립이라 합니다.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예전에 지어진 연립의 경우 빌라보다 세대당 토지의 지분이 큽니다.그렇다 보니 재건축을 할 때 보상을 받는 금액이 크거나 자기부담금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빌라든 연립이든 중요한 것은 토지의 지분이라고 하겠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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