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서 말하는 잔금일이 계약만료일로써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을 이야기하시는 듯 합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주택의 인도를 할 의무가 없기때문에 원하지 않는다면 알려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단순히 다음 임차인을 위해 도배나 장판등을 한다면 원할한 임대차 마무리를 위해 배려할수 있는 부분이나, 질문에서 이전에 자기가 잠시 들어가서 쉬게... 이부분이 말이되지 않는 부분으로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만료전이라도 보증금 반환시 알려주고 주택 인도를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알려주지 않으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