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취득 후 감가상각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감가상각되는 비율만큼 국고보조금도 똑같이 상계(제거)해야 합니다.재 질문자님께서는 자산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하셨기 때문에, 장부상 자산 가액은 줄어들었지만 국고보조금 잔액은 그대로 남아 있어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국고보조금 상계액 = 당기 감가상각비*(국고보조금 / 자산 취득원가)아래와 같이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드려보겠습니다.비품 취득원가 1,000원, 국고보조금 600원, 내용연수 5년(정액법)감가상각비 1,000/5년 =200원국고보조금상각비 200*(600/1,000)=120원그러면 아래와 같이 재무제표에 표현됩니다.비품 취득원가 1,000감가상각누계액(200)국고보조금(480)비품순장부가액 320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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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금융소득시 인적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분리과세소득금액은 제외합니다.따라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50-0-2"을 참조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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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구원 세액공제 시에, 연구원이 대표님과 특수관계인은 아닌데 주식이 있으면 세엑공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연구원이 대표와 특수관계인이 아니더라도, 그 연구원이 회사 주식을 ‘총발행주식의 10% 초과’ 보유하면(임원이 아니어도) 해당 연구원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전담부서 근무 직원’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관련 질의회신을 첨부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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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용역매출 월 분할 대금처리시 매출인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용역은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공급시기)에 매출로 보므로, 월할로 돈을 받아도 완료 시점 과세기간에 6,000 SGD 전액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는 게 기본원칙입니다.다만, 계약이 월별로 계속 제공되고 월별 대가가 확정(월별 자문, 용역) 된다면매월 1,000 SGD씩 그 달 영세율 매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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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중소기업 코넥스 등 회사는 대표 연봉 공개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전자공시(DART)에서 개인별 지급액이 안 보이는 건 보통 공시의무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자본시장 공시 제도에서 개인별 보수 공개는 원칙적으로 “연간 5억 원 이상 보수를 받은 등기임원(이사·감사)"이 대상입니다.대표 포함 임원들이 5억 미만이면 개인별 표 자체가 비거나 “해당없음"으로 공시되고, 이사·감사 전체 보수총액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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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식당 사업장을 운영할때 성실신고 판단기준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사업장이 2개 이상이면, 사업장별로 따로 보지 않고 “수입금액을 합산(환산)”해서 성실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2개의 사업장이 업종이 음식점업으로 동일하므로 단순합산하셔서 성실신고대상인지 판단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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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종합소득세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의료비는 “치료를 받은 날”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지출(납부)한 연도(1/1~12/31)” 기준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들어갑니다.따라서 26년도 귀속이며, 27년 초에 공제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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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 퇴직금 한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1. 법인 정관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으면(소득세법상 한도제외) 법인으로 전액 손금산입 가능한가요?---> 네,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규정이 특정 개인(대주주인 임원 등)에게만 과도하게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거나, 회사의 재무 상태에 비해 상식 밖으로 과다한 금액(예: 10배수 등)이라면 과세관청에서 '법인의 자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외로 유출한 것'으로 보아 비용 인정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2.전액 가능하다고 해도 너무 많이 설정하면 안될것같아서.. 보통 어떻게 정하나요?소득세법상 한도랑 비슷하게 지급규정 작성하나요?--->이 부분때문에 법인세법상 아무리 손금이 인정되더라도 실무상 대부분 소득세법상 한도와 동일하게 설정합니다.전액 비용 처리를 하더라도, 받는 임원 개인은 퇴직소득한도를 넘어가게 되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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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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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납입 시에 12% 세율로 공제 받아도 중도 해지하면 15%로 징수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할 경우 과거에 13.2%(지방소득세포함)의 세액공제를 받았더라도 해지 시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6.5%(지방소득세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저도 이상하게 생각되긴하는데,,, 페널티성격으로 그렇다고 이해가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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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건물의 인테리어비용 감가상각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임차건물 인테리어 공사비는 건물 소유자가 아니라 임차인(회사)이 지출한 비용이므로, 통상 회사의 유형자산으로 임차시설물(임차개량자산) 또는 공사 성격에 따라 시설장치 등으로 회계처리합니다.상각방법은 회계기준(K-IFRS/일반기업회계)상 경제적 효익의 소비형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액법/정률법 중 하나로 반드시 고정되는 건 아닙니다.다만 인테리어·임차시설물은 효익이 기간에 걸쳐 비교적 균등하게 소비되는 경우가 많아 실무적으로는 정액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일반적이고, 상각기간은 보통 임차기간(또는 경제적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으로 설정합니다.세법(법인세)에서도 감가상각은 기본적으로 상각범위액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되는 구조이며, 회계상 자산분류/내용연수/상각방법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계속 적용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되셨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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