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종합소득세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시 26년1.2일자로 납부한 의료비 건에 대한 소득공제는 25년도 정산에 포함되어
올해 연말정산 공제시 진행되는건지요?
아님 26년 정산시 27년에 공제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
되는 것이며, 2025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2026년 02월분의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의료비는 2025.01.01.~2025.12.31.까지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 2025년 귀속분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6.01.01. 이후에 지급하는 의료비는 2026년 귀속분 근로
소득 연말정산시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의료비는 “치료를 받은 날”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지출(납부)한 연도(1/1~12/31)” 기준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26년도 귀속이며, 27년 초에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6년도에 지출한 의료비는 26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할 때인 27년도 초에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6년 초 진행되는 연말정산은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공제대상도 2025년 내의 지출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6년 초 지출한 의료비라면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으로 2027년 초 연말정산할 때 반영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