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
되는 것이며, 2025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2026년 02월분의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의료비는 2025.01.01.~2025.12.31.까지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 2025년 귀속분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6.01.01. 이후에 지급하는 의료비는 2026년 귀속분 근로
소득 연말정산시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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