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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권고사직 번복으로 자진퇴사가 가능한것인가요?
1. 권고사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권고사직 당시 그러한 내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문자, 카카오톡 등 사용자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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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 근로 승인서만으로 24시간 휴게없이 근무를 하는데 위법이 아닌가요?
인허가 승인서는 위법이 아닌가요?->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을 받을 경우, 휴게시간, 휴게시설의 존재 유무 등에 관한 사항도 승인 여부에 포함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시어 조치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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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 법정공휴일 근무 문의
1.2022년 3월 9일은 법정공휴일인가요 임시공휴일인가요??만약 법정공휴일이면 유급휴일인거죠??->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입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유급으로써 보장하여야 합니다.2. 유급휴일은 연차 대체 불가한거 맞죠??->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3. 그렇다면 만약 3월 9일 정상 근무 시, 휴일근로 수당으로 1.5배 받는건가요??->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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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날은 법정 공휴일 인가요?
1. 선거일에 대한 공휴일 여부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근로자의 수가 10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정상적으로 적용될 것이며, 휴일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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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면 연차6시간 인가요?
1.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의 식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가 정해집니다. 퇴직금은 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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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약 만료가 되었음에도 계약 연장 제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내일부터 일을 나오지 않더라도 책임이 없는건가요?-> 맞습니다.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됩니다.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의 수령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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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의 이유 중 하나의 해당하는 사유로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이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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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월급 문의 드립니다.
1. 일할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근무기간이 정해져있는 만큼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월급제의 기준이 되는 대상 근로일수가 1개월을 모두 채워야 하는 것이라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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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재직 자진퇴사 후 40일 계약 알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나, 해당 사업장에 고용보험의 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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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차알바 교육기간 시급 지급을 안한다고 합니다.
1. 교육기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교육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에 의하여 그 참여가 강제되고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게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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