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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계약서에 있는 식대 지급 의무가 있나요?
1. 급여 미지급에 대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상 식대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있다면, 그 지급의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미지급한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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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바뀌면 퇴직금못받나요 고용승계인정할수있나오
1. 영업양도시 퇴직금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주의 변경만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어 근로자의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계산 등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사업주가 변동되기 전의 근로기간도 합산하여야 하므로,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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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 지급......
가끔 비품 구매,미팅 갈 때 개인차량 사용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분도 자가운전보조금 수령 대상자인가요?-> 해당 사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는 없으므로, 회사의 내규 등에 규정하시어 정하면 될 문제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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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중 학교 장학금
1.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관련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두는 편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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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대체인력과 업무 중복으로 인해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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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시간 근로자 퇴직금 의무사항
1. 퇴직금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주10시간 근로자로 판단되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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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한 질문..주휴수당 포기해야 돈 더 많이 버나요?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미지급하거나 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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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겸직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회사의 내부 감사규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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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22년 중 1년의 80%를 근무하지 않아서 16개가 지급되지 않고 1개월에 연차 1개만 지급된다고 하는데 그럼 4개 사용한 연차수당을 회사에 지급해야하나요?-> 아닙니다. 이미 20년 10월 1일 ~ 21년 10월 1일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22년 근무와는 상관이 없는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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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모르겠어요... 퇴사자 22-2-28입니다
1.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입사일을 기준으로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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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101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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