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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중한왜가리74
정중한왜가리74
22.02.24

2019.03.01~2022.02.23일 퇴사예정인데 연차사용에 대해 궁금해서 글 남김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19.03.01~2020.02.29일 정교사

2020.03.01~2020.06.30 2개월 연장반 담임

2020.07.01~2022.02.23일 정교사

어제 원장님께 연차 남은거 연차수당으로 받고싶다고 이야기하니 연차가 없다고 하시네요,,,

어린이집같은경우 방학이 따로 없으니 방학때 연차쓰고 빨간날때 연차를 사용해서 남은게 하나도 없다고 하십니다.

진짜 원장님 말대로 제가 사용할수있는 연차는 없는걸까요?

그리고 제가 알기론 1년 이상 일하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이 부분을 원장님께 이야기하니

2022.03.01에 적용되는거라고 저랑은 상관없다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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