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01~2022.02.23일 퇴사예정인데 연차사용에 대해 궁금해서 글 남김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19.03.01~2020.02.29일 정교사
2020.03.01~2020.06.30 2개월 연장반 담임
2020.07.01~2022.02.23일 정교사
어제 원장님께 연차 남은거 연차수당으로 받고싶다고 이야기하니 연차가 없다고 하시네요,,,
어린이집같은경우 방학이 따로 없으니 방학때 연차쓰고 빨간날때 연차를 사용해서 남은게 하나도 없다고 하십니다.
진짜 원장님 말대로 제가 사용할수있는 연차는 없는걸까요?
그리고 제가 알기론 1년 이상 일하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이 부분을 원장님께 이야기하니
2022.03.01에 적용되는거라고 저랑은 상관없다고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 2019.3.1~2020.1.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총 11일)
- 2019.3.1~2020.2.29(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3.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0.3.1~2021.2.28(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3.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1.3.1~2022.2.28(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3.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단, 2022.3.1 이전 퇴사로서 16일 미발생)
- 연차휴가 총 발생일수: 41일(11일+15일+15일+0일)
따라서 총 41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연차유급휴가 대상입니다.
빨간날 연차는 올해부터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서면합의 요청하시고, 구체적인 연차사용내역 알려달라 하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30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22.1.1. 전까지는 원래 법정 공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되지 않은 바,
그런 경우라면, 빨간날에 유급으로 연차대체를 하여 급여가 적용되었다면, 원장님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방학 기간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위와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은 지난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원장님의 말씀은 틀린 내용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상기 1년 미만 기간에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17.5.30.이후 입사자부터 적용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어린이집이라고 하더라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의 대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진행한 사안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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