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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계약 만료인데 계약해지원을 꼭 써야하나요?
1. 계약기간 만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서면없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는 재계약을 요청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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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어떡하나요?
1. 이직확인서 미제출에 대한 대응으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청에도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고용센터의 직권 처리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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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수당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교대근무 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수당이 발생하므로 22시 이후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야간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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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근로소정시간 소숫점 단위 계산 방법
1.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처리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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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인한 조퇴 결근시 알려주세요
1. 육아로 인한 조퇴 결근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사료됩니다.2. 말씀하신 사유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회사 측에 해당 일에 대한 가족돌봄휴가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사실로 부당해고, 경위서 작성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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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해당 여부와, 전 직장 실업급여 기간 포함 여부가 궁금해요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계약기간 설정하시고 고용보험 가입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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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쉰경우와 한주에 하루라도 빠지면 주휴수당 안나오나요?
1. 70%를 주는게 맞는건가요?-> 아마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말한 것 같습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2. 한주 출근에 하루라도 빠지면 그주 15시간이 넘어도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게 맞는건가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다만 사용자의 지시로 빠지는 경우에는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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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쓰고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1. 주휴일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일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게 되므로, 주휴일의 발생에 대하여 다시한번 회사와 이야기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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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은 했지만 퇴사를 할경우 수당 지급은?
1. 회사 내 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이 차주 근무계획이 없으면 지급하지 않는 것은 폐기된 행정해석임을 알려드리며, 문의하신 교통비의 경우에는 회사 내규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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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인데 연봉제로 임금지급이 가능한가요?
1. 야간수당 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야간수당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며, 이를 미지급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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