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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미어캣111
따뜻한미어캣11122.02.22

육아기근로단축 사용기간중 회사에서 중단을 요구하면?

육아기 근로단축 사용기간중 회사에서 중단을 요구하여서 육아휴직으로 전환할수있나요?

아니면 근로단충 사용기간중에 저스스로 육아휴직으로 전환하여도 되나요?

아직 둘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육아기 근로단축1년 사용후 육아휴직 사용할 예정인데

근로단축기간중에 제가 육아휴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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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단축근무 후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육아휴직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단축 사용기간중 회사에서 중단을 요구하여서 육아휴직으로 전환할수있나요?

    아니면 근로단충 사용기간중에 저스스로 육아휴직으로 전환하여도 되나요?

    아직 둘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육아기 근로단축1년 사용후 육아휴직 사용할 예정인데

    근로단축기간중에 제가 육아휴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단축기간 중에 종료일을 변경하여 종료한뒤, 복직하고,

    새로이 육아휴직을 신청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을 복직일 다음날로 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개시일 전30일이내 신청해야합니다.


  •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기에 앞서 그 기간을 정한 계약서를 작성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서의 내용대로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여야 하지만,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중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후 육아휴직의 실시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