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단축 사용기간중 회사에서 중단을 요구하여서 육아휴직으로 전환할수있나요?
아니면 근로단충 사용기간중에 저스스로 육아휴직으로 전환하여도 되나요?
아직 둘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육아기 근로단축1년 사용후 육아휴직 사용할 예정인데
근로단축기간중에 제가 육아휴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단축기간 중에 종료일을 변경하여 종료한뒤, 복직하고,
새로이 육아휴직을 신청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을 복직일 다음날로 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개시일 전30일이내 신청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