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근은 했지만 퇴사를 할경우 수당 지급은?
주휴수당은 차주에 근무계획이 없으면 지급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7~2/11 근무하고 퇴사를 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되는거죠.
저희는 만근시 교통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2/1~2/28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다고 가정하면.. 만근은 했지만 차주 근무계획이 없기에 주휴수당처럼 지급이 안되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별개로 지급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아도 불구하고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하는 임금이고, 교통비는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개월을 초과하여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월에 지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교통비를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에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로서 2월1일에서 2월 28일까지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하였다면 1일의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근로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
만근시 지급하는 교통비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달리 교통비와 같은 각종 수당은 법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의 지급 기준에 따라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데, 귀 질의와 같이 교통비가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조건이라면 그 조건만을 충족할 경우 교통비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7~2/11은 5일 근로관계 존속이므로 주휴수당 미발생입니다.
만근수당은 차주 근무요건과 관계 없을 것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요건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작년에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변경되어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이나, 만근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차주에 퇴사하는 자에게는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만근 요건을 충족 시 만근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교통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사업장의 관행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주휴수당과 교통비는 별개이며 교통비의 경우 회사에서 수립한 기준을 근거로 지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주휴수당 요건은 2021년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면서 폐기되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있는 수당이므로 그 요건을 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교통비와 같은 것은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요건도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개별 사업장에서 교통비를 지급할 것인지 결정하고, 지급한다면 어떤 근로자에게 지급할지 결정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2/28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다고 가정하면.. 만근은 했지만 차주 근무계획이 없기에 주휴수당처럼 지급이 안되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별개로 지급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비는 지급될 것이나,마지막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회사 내 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이 차주 근무계획이 없으면 지급하지 않는 것은 폐기된 행정해석임을 알려드리며, 문의하신 교통비의 경우에는 회사 내규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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