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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나비137
점잖은나비13722.02.22

만근은 했지만 퇴사를 할경우 수당 지급은?

주휴수당은 차주에 근무계획이 없으면 지급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7~2/11 근무하고 퇴사를 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되는거죠.

저희는 만근시 교통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2/1~2/28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다고 가정하면.. 만근은 했지만 차주 근무계획이 없기에 주휴수당처럼 지급이 안되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별개로 지급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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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아도 불구하고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하는 임금이고, 교통비는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개월을 초과하여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월에 지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교통비를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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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에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로서 2월1일에서 2월 28일까지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하였다면 1일의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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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근로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

    만근시 지급하는 교통비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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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달리 교통비와 같은 각종 수당은 법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의 지급 기준에 따라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데, 귀 질의와 같이 교통비가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조건이라면 그 조건만을 충족할 경우 교통비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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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7~2/11은 5일 근로관계 존속이므로 주휴수당 미발생입니다.

    • 만근수당은 차주 근무요건과 관계 없을 것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요건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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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작년에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변경되어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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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이나, 만근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차주에 퇴사하는 자에게는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만근 요건을 충족 시 만근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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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교통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사업장의 관행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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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주휴수당과 교통비는 별개이며 교통비의 경우 회사에서 수립한 기준을 근거로 지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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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주휴수당 요건은 2021년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면서 폐기되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있는 수당이므로 그 요건을 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교통비와 같은 것은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요건도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개별 사업장에서 교통비를 지급할 것인지 결정하고, 지급한다면 어떤 근로자에게 지급할지 결정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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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2/28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다고 가정하면.. 만근은 했지만 차주 근무계획이 없기에 주휴수당처럼 지급이 안되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별개로 지급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비는 지급될 것이나,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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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회사 내 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이 차주 근무계획이 없으면 지급하지 않는 것은 폐기된 행정해석임을 알려드리며, 문의하신 교통비의 경우에는 회사 내규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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