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근은 했지만 퇴사를 할경우 수당 지급은?
주휴수당은 차주에 근무계획이 없으면 지급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7~2/11 근무하고 퇴사를 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되는거죠.
저희는 만근시 교통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2/1~2/28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다고 가정하면.. 만근은 했지만 차주 근무계획이 없기에 주휴수당처럼 지급이 안되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별개로 지급을 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