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아도 불구하고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하는 임금이고, 교통비는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개월을 초과하여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월에 지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교통비를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에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로서 2월1일에서 2월 28일까지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하였다면 1일의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근로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
만근시 지급하는 교통비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위와 같은 주휴수당 요건은 2021년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면서 폐기되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있는 수당이므로 그 요건을 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교통비와 같은 것은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요건도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개별 사업장에서 교통비를 지급할 것인지 결정하고, 지급한다면 어떤 근로자에게 지급할지 결정하여야 할 문제입니다.